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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건국대]
건국대는 홍정희 전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부당해고자 3인을 즉각 복직하라!

11월 7일 홍정희 전임 노조위원장은 건국대에 부당해고자 복직과 전임 노조위원장 아내에 대한 치졸한 인사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홍정희 전임 노조위원장은 김경희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며 이사장 퇴진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학교측의 두차례에 걸친 보복성 징계로 부당해고 당했다. 첫번째 징계는 절차적 부당함 때문에, 두번째 징계는 공익을 위한 폭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원직 복직 통보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은 판결을 무시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그도 모자라 지난 10월 25일 홍 전임 노조위원장의 부인에게도 보복 인사를 가했다. 시설팀에서 12년간 사무 업무를 보던 홍 전임 노조위원장의 부인을 ‘더 클래식’ 내 부페 식당 라구뜨에서 서빙·접시 닦는 업무로 인사 발령 보낸 것이다.

학교의 악랄한 부당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학교는 김경희 이사장과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의 비리를 폭로한 장영백, 김진석 교수를 해임했다가 항의에 부딪혀 복직한 바 있다. 또한 강의평가에서 우수 교수에 선정되는 등 존경받는 원로 교수가 학교법인 이사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가 해임되기도 했다. “교원 품위 손상 및 학교 명예 실추”가 이유다.

그러나 정작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진범은 바로 ‘비리의 끝판왕’ 김경희 이사장 자신이다. 현재 김경희 이사장은 5300여만원의 국외 출장비를 개인 여행 경비로 쓰고 판공비 8400여만원을 딸 대출금 상환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가 인정되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한 상태다. 또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경희 이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간 골프비용으로 최소 1억6652만여 원을 모두 학교법인 법인카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 돈이 김경희 이사장의 ‘호의호식’을 위해 뿌려졌다.

그런데 학교 재정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한 범법자 김경희 이사장이 오히려 비리 사건의 진실을 밝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희 이사장은 박근혜처럼 안하무인으로 날뛰며 노동자들을 입막음 한다고 자신의 온갖 악행과 비리가 덮어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만하고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다. 김경희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홍정희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부당 해고자 3인을 전원 복직 시켜야 한다. 또한 보복 인사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노동자연대 건국대모임

문의 : 010-8308-2177 김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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